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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2세)에게 “이 새끼야, 얼른 안가 ,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무작정 탑승하여 이에 내릴 것을 요구하는 E의 정강이 부위 등을 발로 4회 정도 걷어찬 후 E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같은 소속 경찰관 F(44세)에게 “좆 같이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로 F의 손등을 5회 정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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