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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520283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개시 및 중단 1)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는 1991. 2. 12. C의 소유이던 강원 고성군 D 잡종지 11,347㎡ 와 E 대 1,170㎡(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위에 콘도미니엄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C는 공사 도급을 통하여 1994. 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마쳤다.

3) C는 1994. 12. 6. F 과 사이에, C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F으로 하여금 공정별로 하청업자를 선정한 후 책임지고 공사를 관리 ㆍ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그 용역 비를 F에게 지급하며, 하청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은 F이 발행한 어음으로 하되, C가 직접 어음을 결제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C는 F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청업자에게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1995. 5. 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4) C는 1996. 4. 1. F 과 사이에, F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고, C가 1996. 7. 30.까지 F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청업자들의 기성 금을 지급하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F으로 변경해 주고, C가 시공한 골조공사 부분은 준공 후 정산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5) C는 F에게 위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1997. 1. 11. 약 85% 의 공정이 완성된 상태로 중단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및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1) 원고는 1997. 5. 2.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 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1997. 5. 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F은 C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11.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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