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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18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6.부터 2014. 3. 10.까지 합계 72,556,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12,2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3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계좌 및 현금으로 66,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12,200,000원 이외에 나머지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6.부터 2014. 3. 10.까지 합계 72,556,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해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2012. 10. 31.부터 2013. 4. 19.까지 12,200,00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9. 이후에도 2014. 3. 10.까지 59회에 걸쳐 32,214,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와 거래시 사용하던 장부에 피고가 현금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54,100,000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2회의 입금내역 중 2회의 입금내역 옆에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 무렵에 피고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14. 4. 19. 이후에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약 11개월 동안 32,214,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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