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10384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D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1,700,993원과 그중 37,491,69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9. D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17.9%, 지연손해금율 연 20.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D는 2018. 11. 1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 중 피고만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법원 2019느단384). 다.
2019. 4. 9. 기준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37,491,692원, 이자 1,721,347원, 지연배상금 2,487,954원으로 합계 41,700,9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과 결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의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