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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4638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885,194원 및 그 중 44,922...

이유

원고는 2018. 8. 29. G에게 신차할부대출을 했고(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8.37%임), 위 대출금의 할부금 변제가 지체되어 발생한 2019. 8. 9. 기준 대출금 관련 채무는 원금 44,922,537원, 이자 907,095원, 지연배상금 55,562원 합계 45,885,194원임. 한편 G의 사망으로 G의 자인 E이 그 재산을 상속했음. 이후 E의 사망으로 E의 조모인 피고가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느단100092),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함(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885,194원 및 그 중 44,922,537원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8.3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사건의 경위와 소송경과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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