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7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3:20경 인천 남동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의자 및 입식 옷걸이를 들고 창문을 깨뜨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책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찔려봐야 정신차리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