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9. 23:29경 인천 계양구 화산로 48-8 조흥빌라 앞 도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계양경찰서 C계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23:29경, 23:39경, 23:49경, 23:5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인천계양경찰서 C계 소속 경사 E,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병신들 육갑떠네,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경장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현장 사진 첩부) 등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및 동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