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205790
중기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4,648,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건설장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15. 8.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대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D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회사로부터 항타장비 임대를 요청받고 2015. 6. 10.부터 2015. 8. 19.까지 피고 회사에 항타장비를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임대료 합계 3억 7,950만 원(2015. 6.분 임대료 1억 1,000만 원 2015. 7.분 임대료 1억 6,500만 원 2015. 8.분 임대료 1억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억 7,9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5. 8. 19. 그 대표이사이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항타장비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다만, 소외 회사로부터 파일항타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파일항타공사 중 시공 부분에 관하여 깊이 1m당 22,000원으로 공사단가를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다.

원고가 2015. 6. 10.부터 2015. 8. 19.까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합계 77,272,800원이고, 여기에서 유류비 19,024,012원과 건설장비 임대료 360만 원을 공제하면 54,648,788원에 불과하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