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포항시 북구 B 전 780평방미터는 포항시 북구 C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E이 1912. 12. 5. 포항시 북구 F 전 122 평방미터(이하 ‘이가리 1 토지’라 한다)를, 1913. 12. 5. 포항시 북구 B 전 780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E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조부인 망 D은 1946. 3. 20.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G는 1969. 10. 25. 사망하여, 원고 등 그 형제자매가 망 D, G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2007. 10.경 F 토지에 관하여 포항시 북구 H리에 거주하는 보증인 3명으로부터 ‘원고가 F토지를 D으로부터 G를 거쳐 원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8. 1.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J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작성 당시의 토지대장규칙에 의하면,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 기재는 생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조부인 D의 본적지가 포항시 북구 H리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점, 1913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포항시 북구 H리에 위 토지대장 상의 명의인인 E의 호적부는 확인할 수 없어, 원고의 조부인 D 외에 그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F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조부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