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02,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6. 1. 6.까지 연 5%의, 2006. 1. 7...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세종금속(이하 ‘세종금속’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2729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06. 5. 19. ‘피고는 세종금속에게 127,802,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6.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 전소판결이 2006. 6. 10. 확정된 사실, 세종금속이 2006. 4. 12. 원고에게 전소판결의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것이 2006. 4. 1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서면으로만 양도통지 수령사실을 다투나,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거주지에서 위 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에게도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소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한 2016. 4.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피고는 세종금속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서면만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채무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변제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석명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진의가 분명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것이 전소판결 이전의 사유라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고, 전소판결 이후의 사유라면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전소판결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