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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19가단2254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43,193원 및 그 중 54,745,239원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09. 10.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7537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5. “피고는 원고에게 55,359,511원 및 그 중 54,745,239원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09. 10. 1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2.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판결금 이외에 피고에 대한 법적절차비용으로 76,080원은 회수하고, 1,359,762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643,193원(= 55,359,511원 - 76,080원 1,359,762원) 및 그 중 54,745,239원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09. 10. 1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소판결이 2009. 12. 22.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65조 제1항).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전소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10.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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