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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3 2019고단138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목격자 없는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에 피고인 B에 대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 B이 2008. 8. 2.부터 2008. 8. 30.까지 G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과잉 입원하여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9. 2. 1,168,75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9. 4. 2회에 걸쳐 580,000원씩 총 1,160,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9. 5. 298,75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24,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H 공동범행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H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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