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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332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111171-0007324,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9.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율 연 4.5%, 지연손해금률 연 18%, 변제기 2015. 3. 29.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가 2013. 3. 25.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720,000원, 월 차임 293,500원, 기간 2015. 3. 31.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임대차보증금을 에스에이치공사에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 3. 27.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담보로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40,72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3. 29.경 위 양도사실을 에스에이치공사에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이미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인 에스에이치공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인 피고의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보전하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에스에이치공사의 인도청구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에스에이치공사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로서는 연체차임이 지속적으로 공제되는 등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에스에이치공사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여야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에스에이치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불구하고 피고에게 그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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