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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신 대교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편도 4 차선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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