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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7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 2. 경...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기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 2. 경 사이’ 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기가 ‘2016. 5. 23. 경부터 2016. 6. 1. 경 사이’ 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범행장소는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투약의 양과 투약방법도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1. 경까지의 기간 중 2016. 5. 3.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모든 행적을 해명하고 입증하여야 하였는바, 이와 같이 기재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는 무죄 부분의 법리 오해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⑵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검찰청 출석 ㆍ 이혼소송 준비 등의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뿐인데, 이는 ① 피고인이 복용한 정신과 약물이나 E의 다이어트 약에 함유된 성분이나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접한 화학물질들에 의하여 위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일 수 있는 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을 통한 확인시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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