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H 일대 50,04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 10. 9. 조합설립인가를, 2011.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4.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14. 2. 27.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28. 피고 B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1. 16.로 하는 수용재결(보상금액: 4,350,000원, 종류: 영업보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142호로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4,350,00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F, 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8, 을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