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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정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22:28경 순천시 연향동 백송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여성문화회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주취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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