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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나2076399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행부터 4면 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매수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정산금 407,136,470원[= (수용보상금 816,719,750원 - 피고가 부담한 환지 청산금 2,446,810원) × 1/2]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정산금 1억 5천만 원(= 매매대금 3억 원 × 1/2)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1991. 9. 2.경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장차 상속부동산 등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모친을 제외한 5남매에게 이를 똑같이 분배하여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남매 중 G의 분배 지분을 양수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인증서(갑 제5호증)를 통해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의 분배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분 분배금으로 2억 5천만 원 또는 위 약정에 따른 정당한 분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07,136,470원(= ① 407,136,470원 ② 1억 5천만 원 ③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6. 원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05. 2.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최종 정리하였다.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위 채권에 피고의 변제금 합계 540,305,520원(= 2005. 4. 18.자 449,305,520원 2013. 4. 19.자 9,100만 원 을 법정충당하면 마지막 변제일인 2013. 4. 19.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액은 419,560,513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19,560,513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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