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5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챠량을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 장소 1 2012. 10. 16. 11:23 진주시 초전동 명신고등학교 앞 2 2012. 10. 23. 00:10 대구 수성구 지산1동 동대구농협 건너편 3 2012. 10. 26. 09:39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구곡마을 4 2012. 11. 23. 21:38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전포마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