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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30 2019가단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7. 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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