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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9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25. 경부터 2016. 8. 14. 경까지 근로 한 H의 퇴직금 32,512,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장 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수사보고( 진정 취하서 미 제출 근로자 4명의 처벌의사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근로 한 C의 퇴직금 2,196,795원, 2012. 12. 12. 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2,271,935원, 2012. 10. 29. 경부터 2014. 10. 12. 경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2,172,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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