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C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샴푸, 비누, 마시는 차 등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서, 위 C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및 B가 판매하는 ‘E' 제품의 특징에 대하여 “천연항암제, 당뇨, 고혈압 등 완화”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특허, FDA승인, 다국적기업 및 제약회사 등 연구”라고 기재하여 위 ‘E’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 내용 캡쳐 출력물/ 통신판매업 관련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