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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6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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