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 소재 금융 ㆍ 보험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B& ;I 의 C 직책으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개최된 ‘ 임신 ㆍ 출산 ㆍ 육아 박람회’ 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멤버쉽과 펀드 랩 또는 IDS 라는 금융상품이 있고, 가입을 하면 1,000만 원 당 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서 금융상품 가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금융상품에 가입해 주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상품 가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2016. 9. 6. 경 2,000만 원, 2016. 9. 29. 경 540만 원, 2016. 10. 24. 경 285만 원, 2016. 12. 6. 경 2,000만 원, 2016. 12. 7. 경 2,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전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금융상품에 가입해 주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상품 가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6. 8. 22. 경 1,000만 원, 2016. 12. 8. 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송금 확인 증 및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