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의 E지점에서 강남본부 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이다.
원고는 2016. 8.경 대구 엑스포 육아박람회에서 원고를 만나 C로부터 IDS 홀딩스 및 펀드랩 투자, 멥버쉽 계좌개설 등 단기투자상품의 설명을 듣고,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C의 개인 계좌로 수회에 걸쳐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송금하였다.
나. 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033호로 원고에 대한 아래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C)은 2016. 8. 초순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개최된 ‘임신ㆍ출산ㆍ육아 박람회’ 전시장에서 피해자 A에게 “멤버쉽과 펀드랩 또는 IDS라는 금융상품이 있고, 가입을 하면 1,000만 원당 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어서 금융상품 가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금융상품에 가입해 주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상품 가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16. 9. 6.경 2,000만 원, 2016. 9. 29.경 540만 원, 2016. 10. 24.경 285만 원, 2016. 12. 6.경 2,000만 원, 2016. 12. 7.경 2,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 갑 8~13, 을 1~2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
2. 판단
가. 주장요지 (1) 원고 C의 이 사건 사기행위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그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