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5.12 2017허136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물품의 명칭이 ‘E’인 등록디자인(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6. 2. 24.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471호로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2017. 1. 25.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디자인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디자인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후41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후44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청구한 특허심판원 2015당3943호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2017. 2. 2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4 내지 6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피고들이 위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