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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6후2607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도 소멸하면 그에 관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2003. 11. 27.선고2001후1563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등록번호 C)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특허심판원 2015당5720)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졌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2016허5248)에서 위 심결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6.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등록료불납을 이유로 소멸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가 소멸된 이상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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