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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7나43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3. 4.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D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발목에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의 잘못된 시술로 인하여 좌측 발목 인대가 파열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였으며, 계속되는 통증으로 신경안정제, 진통제, 수면제 등을 복용함으로써 신장병까지 발병하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당시 전문 무용수로서 무용 안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월 평균 4,18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60세까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83,572,872원이 되는데, 위와 같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실수입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3,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4. 피고로부터 좌측 발목에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받은 사실{일반적으로 ‘발목 인대 강화 주사 치료’로 불리우는 증식치료(Prolotherapy)는, 족관절 부위의 손상된 인대에 대하여 주사적 처치를 통하여 치유를 도모하는 치료방법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내역에 원고가 2013. 3. 29. E병원에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4. 10. 31.자 F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35호증의 기재, 갑 제13,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G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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