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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5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2호, 제 7호의 재심사 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인 것,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2호, 제 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제 1 심 증인 E, F의 증언이 허위인 것,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2호, 제 7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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