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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551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향후 박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가 라이베리아에서 할례가 주로 이루어지는 8~20세 사이의 여성에 해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할 높은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25.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D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D는 ‘원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돌아가게 되면 산데 부쉬라는 전통단체에 가입하여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난민인정심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향후 박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갑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라이베리아 정부가 여성 할례와 같은 전통적 악습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 라이베리아 내에서 여성 할례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라이베리아 일부 지역에서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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