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2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85-9 국민은행 홍릉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놔두면 계좌에 압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합계 자기앞수표 56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 8.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8-1 국민은행 전농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청약저축을 해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89,17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맡아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89,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사본,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