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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3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2017. 6. 8. 원고의 창고에서 절취한 물품의 수량이 제1심에서 인정한 L 14톤을 초과하여 제1심판결 제7쪽의 ‘완제품 도난품 현황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2톤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2016. 12. 말경 원고의 창고에 위 ‘완제품 도난품 현황표’ 기재와 같은 품목 및 수량의 물품이 존재하였고, 그 품목 및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피고가 2017. 6. 8. 이를 모두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2016. 12. 말경 원고의 창고에 위 ‘완제품 도난품 현황표’ 기재와 같은 품목 및 수량의 물품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설령 2016. 12. 말경 원고의 창고에 위 ‘완제품 도난품 현황표’ 기재와 같은 품목 및 수량의 물품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6. 8.까지 그 품목 및 수량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피고가 2017. 6. 8. 원고의 창고에 있던 G 완제품을 모두 절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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