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505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