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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05 2019누1156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농지가 아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가 신축하려는 축사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10, 11, 21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대규모 경지정리구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서쪽으로 약 1km 거리에는 D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위 신청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1km 거리에는 D의 지류인 E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이 사건 신청지 남쪽 약 1.5km 지점에서 D과 합류하는 등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농지로 활용하기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②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나주시 G리에는 약 26개의 축사가 존재하나 그 중 대부분은 100두 이하의 한우를 사육하는 소규모 축사여서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축산단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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