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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7.경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4. 0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새벽경 대전 중구 E 건물 2층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1만 2천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2매,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서 피해액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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