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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노35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불과 47일 만에 재범하였고, 당시 시내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 확정 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도 지체 수준에 머물고 있고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도 갖고 있어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19세 남짓에 불과 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는 등 불안감 해소와 행동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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