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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551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18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잠실2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C으로부터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4. 9. 3. 10,000,000원, 2014. 9. 17. 120,000,000원, 2014. 9. 22. 7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C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C은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019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 피고는 2011년경 포르쉐 차량 관련 모임을 통해 C을 알게 된 후, 2013년경부터 C과 교제하였으며, 그 후 일정 시기에는 C의 어머니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의 수익 화면이 촬영된 영상을 C에게 전송하고, C이 위 키움증권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가사 피고가 C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C의 편취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것이고, 최소한 C의 편취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 또는 과실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인 2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제3자인 C의 기망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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