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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0324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경 F, G으로부터 스크린골프장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콘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선리모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들인 공학석사 출신인 피고인 B에게 재차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수락하고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수신장치(이하 ‘USB'라 한다)를 꽂은 다음, 리모콘을 누르면 스크린 화면의 방향 및 골프채의 종류와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무선리모콘 및 위 리모콘 버튼을 누를 때에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10. 10. 경부터 2011. 2. 경까지 부산 수영구 H에서 피고인 A, F, G 등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리모콘 작동 실험을 실시한 결과, 스크린골프 사기도박에 사용할 리모콘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리모콘과 USB 개발을 완성한 다음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F, G은 공범 I, J, K과 함께 2011.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L을 찾아온 피해자 M를 상대로 위와 같이 개발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F은 2011. 3. 하순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I, J, K과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라고 제의하였다.

피해자가 제의를 받아들여 I, J, K과 함께 타당 1만 원(배판시 2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몇 차례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됨으로써 돈을 따고 I 등은 돈을 잃었다.

그 후 F은 이를 빌미로 2011. 3. 28.경 위 ‘L’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G, I, K과 다시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G, I, K과 함께 타당 5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3차례 하게 되었는데, G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한 리모콘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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