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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3. 하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위 B이 관리사장으로 있던 ‘F골프장’의 회원인 피해자 G를 상대로 위 B이 개발한 리모콘과 USB를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B은 2011. 3. 28.경 위 ‘F골프장’에 찾아온 위 G에게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G가 피고인, C, D과 함께 타당 5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3차례 하게 되었는데, C은 위 B이 제공한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G 몰래 위 G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G가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모콘 조작 관련 보고, 시연사진 및 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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