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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0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피고인이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함에 있어 징역형은 큰 장애가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1km 가량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동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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