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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1773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39,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와 원고를 대행하여 독일로부터 D와 E라는 브랜드의 전자렌지를 수입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당 50,000원의 대행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대행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1. 갑은 을(E) 및 C(D)의 독일렌지 수입대행에 관련하여 초기 거래관계로 을이 갑에게 담보로 캔디3구렌지 400대를 보관하게 한다.

2. 을은 담보물건 캔디3구를 대당 430,000원에 매 출고시 100대씩 3개월 이내에 선입금후 출고증을 받아 출고하고 약속 불이행시 갑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3. 담보물건의 하자 또는 결함 및 모든 경비와 수입대행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수입대행건에 대해서 대당 50,000원을 대행료로서 갑에게 지불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차로 D 전자렌지 100개의, 2차로 D 전자렌지 196개 및 E 전자렌지 150대의 각 수입을 대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전자렌지 수입과 관련하여 LC수수료로 1,349,522원, LC결제금액으로 159,642,875원, 1차 통관비로 8,180,594원, 2차 통관비로 15,330,000원, 프레임비용으로 1,500,000원, 창고비용으로 120,000원 합계 186,122,991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입 대행에 대한 담보로 캔디3구렌지 400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수입 대행한 전자렌지가 정상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캔디3구렌지 400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수입 대행한 E 전자렌지 150대와 D 전자렌지 296대(1차 100개, 2차 196개)를 판매한 후 비용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입대행료 등을 고려하여 정산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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