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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9 2017고단6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4: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 4명의 지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2개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주변에 있던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가위나 낫 등으로 폭행을 가하려 하였고 끝내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방법이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로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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