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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구합1636
어촌계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어촌계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어촌계 내부 분쟁 발생 1) B어촌계는, C어촌계가 1990. 5. 29. 어촌계 총회의 분할결의에 따라 B어촌계와 D어촌계로 분할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B어촌계는 거제시 E 일대 F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75명과 같은 리 일대 G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위 G마을 앞 지선은 2000년경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수협’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지로 선정되었고, B어촌계는 2000. 3.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사업지 선정을 승인하였다.

3) 그런데 B어촌계 내부에서, 위 사업지 선정으로 인한 오염 물질 배출로 기존 양식장의 수확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G마을 주민들과 위 사업지 선정을 찬성하는 F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국 위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4) B어촌계는 2000. 9.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사업지 선정을 반대한 G마을 주민들인 H, I, J, K, L을 일괄하여 제명 결의하였다.

5) 위와 같이 제명 결의된 H, I, J, K, L은 2000. 9. 30. B어촌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0가합1392호로 제명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4. 4. 제명 사유는 인정되나 개별 제명 방식이 아닌 일괄 제명 방식으로 제명 결의를 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제명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6) 이에 따라 B어촌계는 2001. 4.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 K, L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각각 제명 결의를 하였고, 이에 반발한 I 등 G마을 주민들 일부는 B어촌계를 탈퇴하였다.

그 후 G마을 주민들과 F마을 주민들은 서로 형사고소ㆍ고발을 하는 등 분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나. 어촌계 분할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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