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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2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어머니 C으로부터 2011. 9. 5.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ㆍ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교육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5.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의 어머니 C으로부터 2011. 9. 6.부터 2011. 9. 8.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ㆍ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교육 이월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5.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의 어머니 C으로부터 2011. 11. 14.부터 2011. 11. 16.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ㆍ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교육 이월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25.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의 어머니 C으로부터 2011. 11. 17.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ㆍ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교육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1. 10. 25.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의 어머니 C으로부터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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