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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64번 길 26( 연산동 )에 있는 ‘ 아라비안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 송로 40 ( 연산동 )에 있는 ‘ 뉴 콘티 넨 탈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 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수치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신 호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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