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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5노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 23. 23:00경 D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6. 부산에서 J 내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한 다음 이를 같은 달 30. 15:00경 E택배를 통해 D의 주거지로 보내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심 증인 J의 법정진술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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