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9: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 온수역 7호선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22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좌변기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