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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4고정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치킨호프집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 0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C’를 방문한 청소년인 D(E생, 만17세) 등 8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중 주류인 소주 2병, 생맥주 3000cc 2통을 안주인 부대찌개, 순살 치킨 등을 포함하여 합계 9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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