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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16273
부동산인도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 2009. 11. 30. 매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7. D를 대리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의 국민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보증금 중 계약금 1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9.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증금 중 잔금 1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임대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 임대인 : D (대리인 : 피고보조참가인) / 임차인 : 피고 - 보증금 : 120,000,000원 - 임대차기간 : 2013. 9. 14.부터 2015. 9. 13.까지 원고와 D는 부부였는데, 원고가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482, 이하 ‘이혼 소송’이라 한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 2013. 12. 30. 증여).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D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4호증, 을 17호증의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쟁점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할 권리로서 임차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무단 임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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