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4,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3. 11.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 개시일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C은 2013. 11.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1,5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소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 11. 9.경부터 2013. 11. 22.경 사이에 위 약정에 따라 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수건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으로 ‘원 집주인은 F(동서)지간이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고, 임대인 표시란 부분에 ‘원 집주인 F, 부인 B’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후, 그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를 보관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C과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